문의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인턴 관리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이미 3개월간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앞으로 학기 중 4개월간 인턴 업무에 대한 평가 관리를 주1회하는 조건으로 담당자에게 관리 수당으로 월 10만을 매달 지급한다고합니다.* 수강 대신 인턴업무로 학점을 대체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이 받을 경우와 회사가 받을 경우에 대한 문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인턴 관리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이미 3개월간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앞으로 학기 중 4개월간 인턴 업무에 대한 평가 관리를 주1회하는 조건으로 담당자에게 관리 수당으로 월 10만을 매달 지급한다고합니다.* 수강 대신 인턴업무로 학점을 대체한다고 합니다.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이 받을 경우와 회사가 받을 경우에 대한 문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 등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을 제한하는 법으로 질의사항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