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 지자체의 위촉직 위원으로 심의자문을 참석할 경우 외부강의 수당 지급가능 여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ᄋᄋ위원회의 위촉직위원으로 인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공무원이 위촉직위원으로 심의를 수행할 경우 외부강의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지자체인 경우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위원 참석 요청을 할 경우 인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