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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 지자체의 위촉직 위원으로 심의자문을 참석할 경우 외부강의 수당 지급가능 여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ᄋᄋ위원회의 위촉직위원으로 인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있습니다.공무원이 위촉직위원으로 심의를 수행할 경우 외부강의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지자체인 경우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위원 참석 요청을 할 경우 인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