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사적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사항에서 경찰관이 해외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의 안전지도와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므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구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제공받는 반대급부가 적정한지(객관적 균형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해외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의 안전지도와 행정지원업무 수행은 표면적인 목적에 불과하고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등을 동행하는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이 위 해외현장학습 동행과 같은 자신의 일상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에 타법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