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들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