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재학생들의 자체 모금 행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일하시는 청소 해주시는 아버님, 어머님, 경비원, 운전원, 영선반 분들께 접의자 (25,000원 내외) 와 감사 선물 (6000원), 간단한 식사(6,000원 가량) 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대학생들의 자체 기부금으로 모인 금액을 사용을 하였을때, 법률에 관해 제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들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