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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구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공연행사시에 **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문의드립니다- 가령 천만원짜리 공연에 2백만원을 협찬받을 경우- 2만원 공연티켓 100매 제공 (금2백만원상당) - 은행에서 관내 저소득층에게 공연티켓을 제공- 공연 포스터에 “**은행과 함께하는 ᄋᄋᄋ공연”이라고 표기를 해도 괜잖을까요 (참고로, **은행은 구 지정금고로 지정되어있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 선정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