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금품등 수수 예외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1. 제공자: 유아 교재 교구 취급 업체 이사(A)2. 수령자: 유치원 원장(B)3. 제공사유: (B)의 인사발령에 따른 축하 의미4. 제공품: 거래가격 7만원 상당의 화분5. 기타: 제공자와 수령자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으며, 원장이 근무했던 곳에서 제공자와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새로 발령받은 유치원에서도 그동안 그 A업체와 거래한 내역은 없음첨부한 파일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관장 취임 시 선물가액 기준관련 질문'에 대해 청탁금지해석과에서는 계약업체 등에서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작성일 2017.4.3., 답변일 2017.5.26.)[질의사항]1.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서 가능한것인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로 볼수 있는지 여부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에 의한 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납품업체와 거래처 결정 할수 있는 원장 - 사적 친분관계: A와 B는 사적관계 전혀 없음 - 수수경위와 시기: 인사발령에 따른 축하 의미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관련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