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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예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금품등 수수 예외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관련)1. 제공자: 유아 교재 교구 취급 업체 이사(A)2. 수령자: 유치원 원장(B)3. 제공사유: (B)의 인사발령에 따른 축하 의미4. 제공품: 거래가격 7만원 상당의 화분5. 기타: 제공자와 수령자는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으며, 원장이 근무했던 곳에서 제공자와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새로 발령받은 유치원에서도 그동안 그 A업체와 거래한 내역은 없음첨부한 파일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기관장 취임 시 선물가액 기준관련 질문'에 대해 청탁금지해석과에서는 계약업체 등에서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작성일 2017.4.3., 답변일 2017.5.26.)[질의사항]1.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서 가능한것인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로 볼수 있는지 여부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에 의한 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 -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납품업체와 거래처 결정 할수 있는 원장 - 사적 친분관계: A와 B는 사적관계 전혀 없음 - 수수경위와 시기: 인사발령에 따른 축하 의미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관련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