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대한 문의
질의답변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의답변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의 제공자를 공직자등으로 볼 수 있다면 양벌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