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학교가 외진 곳에 있어 야간자율학습 후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인근 지구대에 방문하여 학생안전확보 방안 협의를 하고격려물품(컵라면 및 라면)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직무관련성은 없어보이는데 격려물품 지급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학교가 외진 곳에 있어 야간자율학습 후 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인근 지구대에 방문하여 학생안전확보 방안 협의를 하고격려물품(컵라면 및 라면)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직무관련성은 없어보이는데 격려물품 지급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