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 답변을 참고하여 문체부에 문의를 했습니다.문체부에서는 교과서 출판서에서 내는 자료집은 정기관행물 법에 따른 잡지 신문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잡지 신문등의 기고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이 아닌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의 민원글을 보다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문체부에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질의내용: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나온 별표2. 외부강의 등 상한액 적용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에서 기고의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잡지 등"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책자의 경우, 강의 없이 순수하게 책으로만 제작되고, 판매용이 아닌 학교교사 대상 보급용 교육자료집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고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 답변내용: 원고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잡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위 내용을 문체부에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교과서 출판업체에서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수업사례집, 교육자료(정기 간행물이 아님)의 경우에 위 법에 따른 신문, 잡지 등에 해당하는지 문체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 에서의 ‘정기간행물’의 정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신문’의 정의에 대한 질의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수업사례집, 교육자료가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잡지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수업사례집, 교육자료가 신문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기간행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기간행물의 정의를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 목’에는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이 있습니다.

나.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상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주간신문과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제2조),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하신 수업사례집, 교육자료는 비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정기간행물법 또는 신문법에 따른 ‘잡지’, ‘신문’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권한성 주무관(☏044-203-3210, *******************)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그 중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원고 집필이 위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0조 제2항) ‘기고’의 경우 신문·잡지 등에 게재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