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이전,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복지포인트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카드사(은행)과의 협약서 상 기관 공식행사시 행사지원금(1년에 70만원, 년2회)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최근, 복지카드사(은행)과의 재협약에 앞서 앞의 지원금 내용을 명시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복지카드사(은행)은 병원 지정금고로 지정되어있으며, 금고지정시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이 됐으나, 지정금고와의 별도협약서 상에는 위의 행사지원금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