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금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이전,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복지포인트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카드사(은행)과의 협약서 상 기관 공식행사시 행사지원금(1년에 70만원, 년2회)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최근, 복지카드사(은행)과의 재협약에 앞서 앞의 지원금 내용을 명시하여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복지카드사(은행)은 병원 지정금고로 지정되어있으며, 금고지정시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이 됐으나, 지정금고와의 별도협약서 상에는 위의 행사지원금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