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자'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1. 우선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 부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예)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직장 내 직원(직속 상·하급자가 아닌 경우) 등2. 그런데,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음식물 3만원]이 가능한 이른바 "직무관련자"의 경우와, [일절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없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권익위의 자료를 보면 "[평가대상자]도 직접적 이해관계자이므로 일절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컨대 7급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직속 팀장 B의 모친상에 일절 조위금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자"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5만원 범위 내에서 조위금을 낼 수 있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