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력 지원 관련

어린이집 식자재 공급업체로 어린이집에 인력지원관련(조리원, 조리사등) 문의 하고자 합니다.식자재를 공급받는 어린이집에 조리원 결손 발생시 공급업체에서 조리원을 지원할 경우 지원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공급업체에서 지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지원이 이에 해당할 경우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