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요즘 주택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청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단독경보형감지기 : 별도의 시설없이 건전지를 전원으로하여 열,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설비로 개당 1만원 정도임)이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를 위해 대전교통방송(TVN)과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시책 개요> - 대전교통방송(TVN)에서 봄방송 개편을 통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위한 기증릴레이 코너 신설 - 대전교통방송(TVN)에서 시민들로부터 5만원 정도(소화기 1, 단독경보형감지기 3)의 기증을 받아 소방서에 설치협조를 의뢰하면 소방서에서 임의로 단독주택에 보급해 줌 - 기증한 시민이 라디오 기증릴레이 코너에 출연하여 다음에 기증할 사람을 임의로 지정하는 식으로 계속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대전광역시 만들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