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입니다.요즘 주택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인명,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청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단독경보형감지기 : 별도의 시설없이 건전지를 전원으로하여 열,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설비로 개당 1만원 정도임)이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확대를 위해 대전교통방송(TVN)과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시책 개요> - 대전교통방송(TVN)에서 봄방송 개편을 통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을 위한 기증릴레이 코너 신설 - 대전교통방송(TVN)에서 시민들로부터 5만원 정도(소화기 1, 단독경보형감지기 3)의 기증을 받아 소방서에 설치협조를 의뢰하면 소방서에서 임의로 단독주택에 보급해 줌 - 기증한 시민이 라디오 기증릴레이 코너에 출연하여 다음에 기증할 사람을 임의로 지정하는 식으로 계속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전한 대전광역시 만들기 추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