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직무관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금품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하고 있는데,직접적인 직무관계 중 "평가"가 의미하는 것이 ᄋ 직원의 근무 평정 등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ᄋ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에도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어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영향력 등을 평가하는 외부 평가단(공직자)과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