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면제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4조 2항] - 시행 2018.4.17.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OOO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의사항1. 외부강의등의 신고원칙은 "미리 서면으로 신고" 이므로 사전신고가 원칙인지요?2.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1) 신고대상 제외 2) 미리 신고하지는 않아도 된다. 사후에 신고해야한다.3.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공기관에서는 두가지 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