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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면제 문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4조 2항] - 시행 2018.4.17.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OOO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의사항1. 외부강의등의 신고원칙은 "미리 서면으로 신고" 이므로 사전신고가 원칙인지요?2. "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1) 신고대상 제외 2) 미리 신고하지는 않아도 된다. 사후에 신고해야한다.3.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공기관에서는 두가지 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2.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