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기준 문의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의 기준은 아래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형제상/누이상 등을 당한 경우에도 경조사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적용대상자의 형제/누이가 돌아가신 경우 경조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 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법 적용 내용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2. 기존 답변들을 찾다보니 본인이 상을 당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경조사 기준 중 '본인의 장례'는 '본인상'을 뜻하는 게 아닌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종합)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 경조사는 공직자등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 본인의 장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