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기준 문의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의 기준은 아래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형제상/누이상 등을 당한 경우에도 경조사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적용대상자의 형제/누이가 돌아가신 경우 경조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 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법 적용 내용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2. 기존 답변들을 찾다보니 본인이 상을 당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경조사 기준 중 '본인의 장례'는 '본인상'을 뜻하는 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