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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사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교수님의 대학원 수업에서는 매번 학생들을 인솔하여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옵니다.그 과정에서 연수 참가 인원이 15명 이상이 되면 여행사에서 프로모션으로 1명을 무료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솔자이신 교수님이 그 혜택으로 무료로 다녀오셨었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외 연수에 대한 요령이나 지침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문의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금품등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 경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의 실질적인 제공자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