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크릴 후판 제조 시공 업체로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중 아크릴 자재선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CM 단에서 시방서에 "아크릴 제품은 세계 최고 미국 또는 일본제품을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국 제품을 사용하라고 저희 제품에 대해 거절한 사항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방서에 "아크릴 제품은 세계최고 미국또는 일본제품을 사용한다" 라고만 명시하여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저희 제품은 자재 선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2. 설계도 상에 인치단위로 (3인치) 설계하여 mm 단위로 생산하는 일본제품을 배제 시켰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기하였음에도 CM단 에서는 욕역 및 물품구매시 특정업체가 계약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격상 적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미국제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