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매년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포상의 목적으로 몇몇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돌아오는 길에 빈손으로 오는건 뻘쭘하니 , 주위 동료들에게 줄 간단한 선물을 사옵니다.같은 부서 동료들이라 하면, 동기, 상급자, 하급자들 입니다.이런행동이 관례화 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질문1)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간단한 선물(모든 동료에게 동일한 선물임)을 돌려도 되는지요?질문2) 상급자 1-2명에겐 간단한 선물보단 조금더 값이 나가는 선물을 관행상 드립니다.
이 또한 가능한지요??질문3) 청탁 금지법 교육을 들었던적이 있는데요... 직장 동료들과 식사등 선물을 주는건 가액범위 벗어나도 상관 없다고 들었는데요. 직장 동료라 하면, 상급자 , 동기, 하급자 모두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