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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문의

공직자등, 외부강의등, 금품등 으로 법령집에 나오는데요. 이걸 공직자 등, 외부강의 등, 금품 등으로 띄어 쓰면 틀리는 단어 인지요??아님 붙여써도 되고, 띄어써도 되고 상관없나요??2016년 청탁금지법에 첨으로 이런 단어가 등장 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항상 붙여써야 한다면...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거라 생각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법제 관련 사항으로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및 교육·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2~7710)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