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추천서 관련
특정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추천서를 필수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대학교수가 지원자(제자)를 위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그리고 대학교수가 국립/사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특정 공공기관이 채용과정에서 추천서를 필수항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대학교수가 지원자(제자)를 위해 추천서를 작성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그리고 대학교수가 국립/사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추천서를 받는 것이 필수항목이고, 대학교수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자의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대학교수가 국립/사립 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