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지재단 이(감)사 비상임 임원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질의

1. 본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사회 진행 후 참석수당 및 식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이(감)사 비상임, 무보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가 비상임 이(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