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대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며(전공은 체육교육)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에서 국가예산으로 시행하는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실기수업을 진행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며(전공은 체육교육)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에서 국가예산으로 시행하는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실기수업을 진행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현재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