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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문의

대학교에서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며(전공은 체육교육)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에서 국가예산으로 시행하는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강사로 실기수업을 진행할 경우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요청받은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현재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