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대표축제 개최에따른 협찬 가능여부

0 우리군은 매년 5월 지역대표축제인 0000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우리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축제주관은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0000축제제전위원회이며 축제 회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축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추진에따른 시설설치나 홍보 등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관내 업체 및 단체로 부터 협찬을 받아 다소나마 부족한 경비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0.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간단체인 0000추진위원회에서 관내업체 및 단체로부터 협찬을 받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와 법이 정한 금품 등 수수금지 적용을 받는지? 2. 협찬 협조를 구하고자 업체를 방문할 시 축제관련 공무원이 동행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등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후원·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