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해당여부
공공기관(예를 들어 수협등)에 대출이 있는 거래처의 대표자(1인) 와 공공기관 직원(2인)이 저녘을 같이 하며, 대표자가 총식사비용(예를들어 10만원)을 지불하면 1인당 3만원 초과의 식사비를 결재한 경우로 1. 이경우 총식사 비에서 1/3로 1인당 비용이 3만원 초과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2. 만약 1/3로 1인당 비용이 3만원 이하가 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3.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4. 대출이 있는것만으로도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되는지?위 4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