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해당여부

공공기관(예를 들어 수협등)에 대출이 있는 거래처의 대표자(1인) 와 공공기관 직원(2인)이 저녘을 같이 하며, 대표자가 총식사비용(예를들어 10만원)을 지불하면 1인당 3만원 초과의 식사비를 결재한 경우로 1. 이경우 총식사 비에서 1/3로 1인당 비용이 3만원 초과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2. 만약 1/3로 1인당 비용이 3만원 이하가 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3.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4. 대출이 있는것만으로도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되는지?위 4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금품 등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식사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