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1.법인명의로 공무원에게 화한10만원 보내고 회장(대표이사 아님)이 축의금으로 10만원 개인돈으로 보내는 경우-> 합법이다.2.법인명의로 공무원에게 화한10만원 보내고 회장(대표이사 아님)이 축의금으로 10만원 법인돈으로 보내는 경우-> 불법이다.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1.법인명의로 공무원에게 화한10만원 보내고 회장(대표이사 아님)이 축의금으로 10만원 개인돈으로 보내는 경우-> 합법이다.2.법인명의로 공무원에게 화한10만원 보내고 회장(대표이사 아님)이 축의금으로 10만원 법인돈으로 보내는 경우-> 불법이다.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조의금은 5만원까지 조·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축·조의금과 조·화환을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의 출처는 별론으로 하고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합산하여 금품등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