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근 한 은행에서 학교 관리자를 통하여 학생증 교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본교는 신분증 형식이었으나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겸한 기능이 있는 특정 은행의 통장개설 및 현금카드 기능이 담긴 학생증으로 교체해달라는 건이었습니다. 이유는 특정 은행의 잠재적 고객확보이며 그 은행 직원이 본교 졸업생 출신인것 같습니다. 또한 카드발급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담임교사가 수합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정 은행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청탁으로 학생증 교체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그 은행의 카드 실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부정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