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근 한 은행에서 학교 관리자를 통하여 학생증 교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본교는 신분증 형식이었으나 체크카드 교통카드를 겸한 기능이 있는 특정 은행의 통장개설 및 현금카드 기능이 담긴 학생증으로 교체해달라는 건이었습니다. 이유는 특정 은행의 잠재적 고객확보이며 그 은행 직원이 본교 졸업생 출신인것 같습니다. 또한 카드발급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담임교사가 수합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정 은행의 학교 관리자에 대한 청탁으로 학생증 교체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그 은행의 카드 실적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부정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거나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청탁하였는지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