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벤트에 언론인 초청 요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해석을 요청드립니다.(예시)미국계 글로벌 기업 A社가 미국 본사에서 글로벌 미디어(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A社 홈페이지에 글로벌 이벤트에 관한 안내글을 게재하였고, 미국 주재 국내 언론사 특파원이 이 이벤트 글을확인한 후 A社의 한국지사(또는 본사)에 연락을 취하여 취재를 위해 해당 글로벌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됨. 이에 한국지사 직원이 본사에 연락을 취하여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 확인한 바 미국 본사에서 모든 글로벌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벤트로, 사전 신청할 경우 어느 나라 미디어 건 참석 가능하다고 함.
단, 장소 제약으로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함. 또한, 참가 신청을 한 미디어에는 통상적인 글로벌 이벤트 기준에 맞춰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한다고 함. (문의)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이벤트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안내만하고 별도의 미디어 초청 행위가 없고, 미디어(언론)에서 이벤트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게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함. 참가 신청을 한 미디어에 대해서 기업이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경비(항공권, 숙박)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