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 구한 경우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련 부처 공무원과 국외출장을 다녀왔는데,현지에서 해당 공무원이 저녁에 맥주를 사겠다고하여 술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술값이 70만원 가까이 나왔고, 해당 공무원이 우리 기관 담당자에게 술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줄 수 있냐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거절하였고, 최종적으로 술값은 그 공무원이 지불하였습니다만...이럴 경우에 술값을 요구했던 사실만으로도 청탁금지법에 의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