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조의금 문의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총무팀장 김준영입니다.저희병원 규정에 의하면 직원 결혼식에 기관장명으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에 보면 축.조의금을 5만원까지 한정하여 놨는데직원의 결혼식에 10만원을 지급하여도 괜찮을까요?* 경조사에 기관장명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한정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령도 표기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경조사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기관장이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