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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지회장 취임식 화분증정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론은 대한노인회 지회장 취임식에 화분을 증정할 예정으로 직무의 연관성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취임식에 화분 증정가액은 대략 20~30만원 정도 될 듯 한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