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신고 관련 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소속기관(예:국토지리정보원)이나 산하기관(예;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평가,심사,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제외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소속기관(예:국토지리정보원)이나 산하기관(예;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평가,심사,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제외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행정기관 소속기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의 의무 위반 시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