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질문
지방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정책 개발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습니다.얼마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설사 양성과정의 전문 과목에 대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지자체의 해설사 양성과정은 총 21개 과목에 대해 80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은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과목으로 이론과 실기를 합쳐 총 9시간 의뢰를 받았습니다. 전공 관련 수업의 경우 공직자의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