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법령에서 위원회의 설립을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예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서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청탁금지법 제2조 정의조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사립학교교수, 언론사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제12조에서는 공직자 '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공직자라고만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립학교교수, 언론사 기자 등 일반적으로 공직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