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배우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해당 위원 배우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청탁받아서 위원이 실행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수수를 받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