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감사 협의회 수당 지급

기타공공기관(국무조정실-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에 대하여 기관에서 협의회 개최후 협의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우리기관에서는 상급기관의 기준에 따라 비상임감사는 월2회 근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원내협의회 개최시 비상임감사를 참석요청하고 협의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견해로는 비상임감사와 다른 부서의 직원과는 감사주체와 감사대상인 관게로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고, 반드시 비상임감사가 참석해야만 하는 협의회라면 몰라도 그렇지않다면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서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