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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식사 후원

종교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복지직 공무원 및 지역 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식사를 후원할 경우...청탁금지법 저촉되는지요?? 만약 된다고 하면 일정 금액이하 등 기준이 있는지도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