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직원 입니다.우리대학에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ᄆ 문의 개요 - 학술분과회에서 번역본 서적을 편찬하게 되어 집필진 및 편집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단, 집필 및 편집에 참여하면서 출판사 혹은 학회에서 현금 혹은 현물 형태의 사례금을 받지는 않고 무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재를 정식 시판하기 전 오탈자 등의 최종 검토 목적으로 서적 2권을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을 예정입니다.
이 교재는 검토용이기 때문에 비매품이며, 정식 시판한다면 권당 7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ᄆ 문의 내용 1 이 경우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은 교재는 선물 혹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 2 선물 혹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지요? 3 만일 선물에 해당한다면 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지요? 4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사립대학 교직원은 1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필 및 편집에 1시간 이상 참여했다면 상한액(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