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직원 입니다.우리대학에서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ᄆ 문의 개요 - 학술분과회에서 번역본 서적을 편찬하게 되어 집필진 및 편집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단, 집필 및 편집에 참여하면서 출판사 혹은 학회에서 현금 혹은 현물 형태의 사례금을 받지는 않고 무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재를 정식 시판하기 전 오탈자 등의 최종 검토 목적으로 서적 2권을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을 예정입니다.

이 교재는 검토용이기 때문에 비매품이며, 정식 시판한다면 권당 7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ᄆ 문의 내용 1 이 경우 출판사로부터 제공 받은 교재는 선물 혹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요? 2 선물 혹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는지요? 3 만일 선물에 해당한다면 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지요? 4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사립대학 교직원은 1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집필 및 편집에 1시간 이상 참여했다면 상한액(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사항의 경우 집필진 및 편집 간사로 참여한 공직자등이 교재를 정식 시판하기 전 오탈자 등의 최종 검토 목적으로 서적을 제공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단,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