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음식물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가령,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직원 1명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외부 저명 학자들을 어렵게 초청하여 만찬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 시내 식당에 1인 3만원 이하 단가로 사전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 개최 당일 참석자가 당초 예약인원 보다 적게 참석하여 식당에서는 예약좌석만큼 손님을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1인 4만원 단가 식사를 주문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식당주인의 주장이 억지만은 아닌 측면이 있고, 이미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이 식당 자문회의 좌석에 모두 착석 또는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자문회의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다른 식당을 새롭게 찾아 옮기기도 어렵고, 더욱이 자문회의 일자와 시간을 맞춰 어렵게 초청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신 상황에서 다른 식당을 찾아 자리를 옮길 경우 시간 지체 등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자문회의를 끝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에게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인 4만원의 식사를 하였을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을 할 때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사례금은 허용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