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음식물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가령,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직원 1명이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외부 저명 학자들을 어렵게 초청하여 만찬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 시내 식당에 1인 3만원 이하 단가로 사전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 개최 당일 참석자가 당초 예약인원 보다 적게 참석하여 식당에서는 예약좌석만큼 손님을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1인 4만원 단가 식사를 주문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식당주인의 주장이 억지만은 아닌 측면이 있고, 이미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이 식당 자문회의 좌석에 모두 착석 또는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자문회의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다른 식당을 새롭게 찾아 옮기기도 어렵고, 더욱이 자문회의 일자와 시간을 맞춰 어렵게 초청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신 상황에서 다른 식당을 찾아 자리를 옮길 경우 시간 지체 등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자문회의를 끝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에게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인 4만원의 식사를 하였을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