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관 교육세미나의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권익위원회 블로그를 찾아보니 '외부강의 등'이란, '직무관련성'이 있고,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등과 같이,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적혀있었는데요.소속 기관 주최로 외부의 장소에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국의 관련 직종의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 경우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교육 세미나가 공직자등의 소속 기관에서 주최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