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안녕하세요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2018년3월말 퇴직교원께서 교육감님께 감사의 의미로 시중12만원(홍삼절편) 상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2018년 3월말 퇴직교원이라도 사교 의례목적의 의미로 받을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2018년3월말 퇴직교원께서 교육감님께 감사의 의미로 시중12만원(홍삼절편) 상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2018년 3월말 퇴직교원이라도 사교 의례목적의 의미로 받을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