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공공기관직원이 회사 관리시설물(주차장)을 지인들이 무료사용토록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 싶고, 또한 어떤 조항 위반인지 문의합니다.
공공기관직원이 회사 관리시설물(주차장)을 지인들이 무료사용토록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 싶고, 또한 어떤 조항 위반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시설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