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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사립대학교 대학원(AMP) 과정에 공무원이 전액장학생으로 등록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의 경우는 장학생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