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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총액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적용한다고 하는데요,그렇게 되면 사례금 총액한도 또한 별표2 제2호 나목(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에 적용받지 않고 제한 없이 강의 시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건가요?예를들어, 국공립학교 교수가 3시간 강의시 300만원 사례가 가능한지,150만원까지만 사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제2호 나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별 행동강령 또는 별도의 수수 규정 등에 사례금 수수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