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식비) 관련 적용 범위에 대한 문의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식비 및 다과비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개최와 관련한 회의비(식비/다과비)는 '1인 1회당 30,0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회의인 경우(중식+석식 등 최소 2식 이상)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회의비를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즉, 상기 기준(1인 1회당 30,000원)의 예외사항이나 예외 적용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1) 참석대상 : 관련 부처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연구자 및 위원회 실무담당자, ■회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8시(최소 2식) ex2) 참석대상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자간 집단회의, ■회의 기간 : 1박 2일, ■회의명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집체작업 및 회의 위 사항에 대하여 회의비(식비/다과비) 적용을 각 끼니당 30,000원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